시행령 개정하면 이르면 9월부터 가능… 격리·무급휴가 등 피해 본 근로자 대상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