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민연금법 85조 2항 헌법소원심판체납기간의 '비율' 따져 지급 여부 판단헌재 "지속가능한 연금 위해 불가피해"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체납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기간만 따진다면 '선택적 납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헌재는 A씨가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옛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