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 킥보드가 법상 이륜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륜차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선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본지 2월 29일자 ‘[단독]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됐다’ 참조>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