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77년생, 남자, 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 씨는 후유장해(2019.8.20.)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였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 보지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