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월 20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벌금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크게 강화한 게 이 법의 취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민식이법에 맞춰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