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만 보험료 면제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