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최대 1억54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올라(사진=게티이미지뱅크)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