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약관상 면책,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부지급건수는 6316건으로 전년 동기(5959건) 대비 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건수 74만4212건 대비 부지급률은 0.85%로 0.02%포인트 상승했다.보험금 부지급률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 가운데 보험사가 거부한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3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상 면‧부책이 26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6316건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 사유의 비중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