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 나선 소방차, 화물차가 덮쳐 참변 사고 약 1년 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앵커] 소방차나 구급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채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당 규정을 고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3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의 자동차 전용도로.
소방차 뒷면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