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애매한 약관 문구를 대거 손본다. 휴일사고 재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사고일로 하고 보험료를 내는 화재보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못 하는 내용 등이 약관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분쟁예방을 중심으로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 중이다.
표준약관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표현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문구를 바꾸거나 정비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재해 사고의 기준이 명확해 진다. 보험사들은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