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장 안돼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불필요한 운전자보험 판매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올해 4월 운전자보험 판매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 평균 판매 건수의 2.4배에 달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다수 가입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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