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속씨 아버지는 사망보험금(6억원) 외에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시지 않고 사망했다. 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했고, 이에 아버지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도 지킬 수 있었다.이상속씨는 상속포기를 한 데다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외에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 통지가 왔다. 이상속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과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

상속포기와 상속세는 달라결론적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