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면받아도 신뢰실추 회복되지 않아” 합헌 결정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특별사면된 경우에도 특별수당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 연금법 제64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퇴직급여 등에 대한 감액은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한 제재”라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