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재해에서 비롯된 장해와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와 A씨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남편인 B씨는 2003년 20년 만기 재해 안심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2019년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국가는 B씨가 살아 있을 때인 2009년 '장해 1급'이라는 점을 인정해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3천970여만원을 지급했다.원고는 그러나 "B씨는 15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