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내달 1일 시행사망 등 최대 2억원·신체 장해 치료비 최대 3000만원 등 보장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자원봉사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면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