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 내 경운기 전복사고 발생 불구보험기간 만료 후 사망 이유로 유족급여금 등 지급 거절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보험기간 중 경운기 전복사고를 당해 40일 만에 사망했음에도 불구, NH농협생명이 사망일자가 보험기간 만료 이후라는 이유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경북 봉화군의 변 모(71)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의 경운기를 운전해 밭으로 이동하던 중 과수원 옆 이면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변 씨는 다발성 외상, 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안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돼 40일 만인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