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류클립’ ‘두개골 절제술’은 수술…‘색전술’은 수술 아닌 ‘시술’‘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뉴시스>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치료 과정에서 이뤄진 ‘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17년 초 남편 B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H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16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고 있었다.여기서 16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