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재결합, 다시 이혼을 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B씨와 1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1차 이혼'을 했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