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 blog.naver.com/gombuy1/22165420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