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 운전하다 다친 경우 車보험 우선 처리가 유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는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를 당할 경우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 손해(자손)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산재로 신청하라고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런 설명은 자동차보험의 자손 담보에 한정하면 틀린 내용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자손은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고 나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손 보험은 운전자나 그 가족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