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 13만 5298명...안줄어 보험료 다 내도 이중혜택 불가 과잉진료 유발, 선의피해 양산 금감원 “보...... ‘미스테리’...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 5월 기준 13만 5298명...안줄어 보험료 다 내도 이중혜택 불가 과잉진료 유발, 선의피해 양산 금감원 “보... blog.naver.com/gombuy1/2210659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