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간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 기혼자와 수십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곰바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간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 blog.naver.com/gombuy1/22101148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