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 치과서 시술 필요 판정 후 시술 동의하면 적용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 blog.naver.com/gombuy1/220742753125